다가구주택 가운데 임대한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
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 등 비과세 요건만 갖추면 양도세를 일체
물지 않는다.

국세청은 지난 95년 12월30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으로 보고 본인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이외의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했었으나 96년 1월1일부터는 다가구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간주하기로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계속 비과세된다고 밝혔다.

극세청은 이어 이번 판결은 어디까지나 당시의 세법을 기준으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지 현재의 세법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현 세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단독주택을 헐어 다가구를 지은 뒤 임대소득을 올리는 사람에게
다가구주택 양도시 양도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95년 12월 30일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해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를 단독주택을 본다"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을 개정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1월1일이후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파는 경우
3년 거주 등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