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임시국회에 제출됐으나 논란끝에 처리되지못했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청회가
27일 국회에서 열린다.

지난번 국회심의에서 정부는 금융기관이 기록보존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
기준 금액을 대통령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으나 국회의원들은 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또 금융거래 정보의 비밀보장과 관련, 정부는 현행 대통령 긴급명령에서
처럼 엄격히 보장할 것을 주장했으나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시
금융거래 정보를제공할 필요가 있는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
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