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중 한국담배인삼공사가 4천억원의 감자를 단행, 유일한 주주인 정부에
4천억원의 현금을 돌려주게 된다.

정부가 투자기관으로부터 현금 감자를 통해 투자금액을 일부 돌려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정경제원은 24일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보유중인 국공채 5천억원어치중 4천
억원을 채권시장에서 판뒤 매각대금을 세외수입으로 받기위해 내달말이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감자결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당초 정부가 보유중인 담배인삼공사 보유주식을 매각, 4천8백억원
의 세외수입을 조달하려고 했으나 한국통신 국내외상장에 따른 물량부담등을
감안, 이같은 현금감자방법으로 세외수입을 확보하기로 했다.

감자 결정이 내려지면 담배인삼공사의 납입자본금은 1조3천8백5억원에서 9
천8백5억원으로 줄어들게 되지만 정부의 지분율(1백%)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경원은 또 절차의 번거로움 등을 감안, 현물감자를 추진하지 않는대신 국
유재산 확대차원에서 담배인삼공사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의 일부를 환수하기
로 했다.

재경원은 올 예산에 편성된 담배인삼공사매각대금이 4천8백억원인만큼 나머
지 8백억원은 연말까지 단계적인 민영화계획에 따라 보유주식을 팔아 충당하
기로 했다.

재경원관계자는 "정부의 보유주식매각이 증시를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 등을
감안, 담배인삼공사가 여유재산으로 투자한 채권을 현금화해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