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내의 지하에서는
광물채굴이 금지된다.

통상산업부는 22일 국내외 광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같이 광산보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중이용 시설물로부터 50m이상 1백m 이내에서 광물을
채굴할 때는 토지굴착에 따른 지표침하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지반안정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통산부는 상시 종업원 6백명이상을 고용하는 광업주는 1명이상의
부보안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해 왔으나 앞으로는 광업주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부보안관리자 선임을 결정토록 했다.

또 광산보안관리직원의 자격기준을 완화, 광산기사 1급 또는 2급,
전기공사기사 2급 및 전기공사기능사 2급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광산
보안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