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연구원이 마련한 "토지공급확대방안"은 정부가 3대 과제로 선정
하고 있는 금융, 노사, 토지문제중 토지부분에 대한 개혁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 21세기를 앞두고 각 분야별로 시급한 개혁과제를 총망라한
"국가과제 21"를 발표하면서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토지부족및 고지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공급확대방안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정부의 연구지정으로 시안을 마련한 국토개발연구원은 토지부족및 고지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이용 규제완화와 <>공급확대를 축으로한
용도지역 정비, 개발계획체계 정리, 개발법령 정비, 세제개선등 지원체계
수립에 초첨을 맞췄다.

이를 바탕으로 이날 내놓은 시안은 <>도시지역의 확대 <>산지및 구릉지
개발 활성화 <>토지개발 방식 다양화및 민간참여 <>토지관련 세제및
부담금제 개선 <>토지용도 지역및 지구 단순화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 도시지역 확대및 준농림지의 계획적 개발 =전국토의 4.8% 수준에 머물고
있는 도시용지 면적을 오는 2011년까지 일본(7%), 영국(13%), 대만(6%) 등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이는 도시용지의 부족으로 지난 20년간 전국의 땅값이 평균 17배나 상승,
국가및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준농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뒤 광역시및 대도시,
도농통합시를 중심으로 주변의 준농림지를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시킬 계획
이다.

이와함께 농지로서 생산성이 떨어진 농지에 대해서는 도시적 용도로 쉽게
전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농지전용 허가도 시.군.구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산지및 구릉지 개발 활성화 =산지중 개발이 가능한(전국토의 2.8%)
산지의 효율적.계획적 개발을 위해 "산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토
면적의 14%에 해당하는 준보전임지를 도시적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산지
이용 관리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또 산지개발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산지전용부담금 감면대상을
민간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감면기준도 준보전임지 70%이상 활용에서 50%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 토지개발방식의 다양화및 민간참여 활성화 =도시개발법을 제정, 토지개발
시행자와 개발수법을 다양화하는 한편 절차도 투명.단순화하게 된다.

토지개발 방식은 종전의 매수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토지비축을 확대하기 위해 토지공사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매입할 경우
금융기관의 여신규제를 해제하고 공공기관은 매입한 토지를 민간에 공급할
때 종전의 분양방식에서 임대로 위주로 전환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밖에 택지및 산업단지 개발의 경우 민간이 제한적 토지수용권을 갖는
한편 개발계획 제안권도 갖게 된다.

<> 토지관련 세제및 부담금제 개선 =토지의 장기 보유를 억제하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토지관련 세금 과세 중심이 취득세에서 보유세로 옮겨진다.

즉 취득세 과세율은 낮아지고 종합토지세등 보유세는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종합토지세의 경우 과표 현실화율이 현행 공시지가의 32% 수준에서 60-70%
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농지나 산지를 도시적 용지로 전용할 때 내는 부담금중 일정액을 도시
기반시설 설치기금으로 활용하는 "공공시설 부담금제"를 도입, 이를 재원
으로 도시용 토지를 개발하게 된다.

<> 토지용도 지역.지구 단순화및 규제완화 =70여개 법령에서 정하고
1백60여개의 지역.지구.구역 등을 토지이용 목적과 규제수단별로 단순화,
개발을 쉽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별법으로 지역.지구를 무분별하게 신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지구 지정 사전심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역.지구를 지정할 때 폐기시점도 명확히 하도록 하는 "지역.
지구 일몰제"도 함께 도입된다.

또 전국의 토지를 보존 또는 개발 필요성의 정도에 따라 토지이용우선
순위를 정한뒤 번호(1-5)를 매기는 코딩시스템(Coding System)도 시행할
방침이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