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미술품의 양도및 매매때 종합소
득세를 부과토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개정, 미술품 거래에 세금을 물리
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신한국당의 당 정책관계자는 21일 "미술품양도에 따른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누진과세를 부과하는 개정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미술품을 부동산
과 같은 투기대상으로 잘못 인식한 것"이라며 "재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
했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미술품의 거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오래 전에
사놓은 작품인 경우 최초 거래가를 추산하기 힘드는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신한국당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미술품거래에 대해 비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
침이다.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개정소득세법은 서화 골등품등 2천만원 이
상의 미술품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 10~40%의 누진
과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