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생명이 소금제조업체인 (주)한주의 종업원퇴직적립보험금 23억3천만원
을 지난5월 부도직전 대출금과 불법상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아그룹 인력감축과정에서 사표를 낸 2천9백여명의 근로자들이 보험사
의 종업원퇴직적립보험금 지급을 지연,마찰을 빚고 있다.

21일 보험감독원 관계자는 "대신생명은 지난1월 (주)한주에 지원한 대출금
을 떼이지 않기 위해 근로자를 위해 적립한 종퇴 보험료로 받은 23억3천만원
을 대출과 불법 상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상계
처리를 원상회복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오는 9월 보험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관경고등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아는 부도유예협약 적용이후 이달 13일까지 생산직근로자 1천30명 관리사
원 8백30명등 모두 2천9백86명의 사표를 받았으나 이들에 대한 퇴직금 9백25
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아그룹은 이에따라 총2천8백27억원의 종퇴보험을 가입한 대한생명 제일생
명 등에 대해 보험금지급을 요청했으나 대다수 보험사들은 이를 거절한 것으o
로 전해졌다.

보험사들이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고있는 이유는 기아그룹이 보험사들로부터
빌린 6천6백억여원의 대출금을 갚지못하고있는 만큼 종퇴보험금과 대출금을
상계처리하자고 주장하고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대해 기아측은 "종퇴보험은 대출에 대한 담보조건이 아니기 때
문에 보험사들이 마땅히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맞서고있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