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에서도 최고 2억원까지 30년동안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수 있게
됐다.

서울은행은 20일 주택자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 주택구입및 신축자금 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기간도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했다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주택개량과 임차및 이주자금의 대출한도도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로 확대했다.

이 자금의 대출기간의 최장 5년이다.

서울은행은 또 대출금리도 인하, 은행계정 담보대출은 연13.0% 신탁계정담보
대출은 연13.3% 은행및 신탁계정 신용대출은 연14.0%를 적용키고 했다.

이는 기간가산금리를 감안한 다른 대출금리에 비해 1.0~2.45%포인트가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아파트와 같은 분양주택 구입에 따른 중도금 납입자금을 주택구입
자금에 포함, 중도금도 대출해주기로 했다.

특히 대출기간을 3년이내로 약정할 경우엔 5천만원까지는 신용대출로
빌려주기로 했다.

대출금은 매달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