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폰단말기에 대한 임대제가 실시되고 가입비등을 분할해 낼 수 있게돼
신분증만으로 시티폰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나래와 서울이동통신은 오는 9월부터 시티폰을 월 8천원에, 삐삐가 내장된
시티폰플러스를 월 1만2천원에 임대해 주고 1년이 지나면 단말기 소유권을
고객에게 넘겨주는 시티폰임대제를 실시한다고 20일 발표했다.

나래이통은 임대방식 시티폰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금자동납부를 신청할 경우
보증금 2만원을 면제해 주고 서울이통은 모든 임대가입자의 보증금을
면제키로 했다.

또 나래이통은 가입비 2만원을 한달후에 내도록 했으며 서울이통은 가입후
한달부터 2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양사는 이와함께 임대방식 가입자를 대상으로 단말기 분실보험제를 실시해
단말기를 분실할 경우 시티폰은 2만원, 시티폰플러스는 3만원의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면 단말기를 재지급키로 했다.

< 김도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