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가 석유화학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의 폐기물
부담금을 폐지하고 가전제품 재활용특별법을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환경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통산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통산부는 19일 석유화학산업 민간협
의회를 개최하고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재 판매가중 0.
7%씩 부과되는 폐기물 부담금을 폐지키로 했다.

통산부는 또 현재 3%선에 불과한 가전제품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폐가전 재활용특별법을 제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대해 환경부는 재활용이 어려운 반면 환경에 유해한 제품에
대해 부과되는 폐기물 부담금을 원인 제공자에게 부과시키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며 특정 업종을 위해 이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
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또 폐가전 재활용특별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이미 지난
92년 당시 상공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만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활용업무 창구가 일원화돼 있는 상태에서
특정품목만 별도 관리하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생산자나 수입업자가
생산하거나 판매한 제품에 대해 재활용을 위해 별도로 단체나 기업을
만들어 수거와 처리,재활용까지 전부 책임을 지는 통합재활용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폐기물 부담금이나 예치금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가전제품의 경우 TV와 세탁기,에어컨,냉장고 등에 대해 kg당 38원의
예치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업체들이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해 예치금을
찾아가는 비율은 3%선에 그치고 있다.

환경부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통합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현행 폐기물 부과금과 예치금에 대해 조정할 계획"이라면서 "따라서
특정업계를 위해 현행 제도를 폐지하거나 별도로 법을 만드는 것은 불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