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도매센터에 일정규모이상 지어야 하는 매장내 상품전시장과 창고시설
설치의무가 폐지된다.

또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75%이상의 상품을 공급받아야 가맹점으로 인정
받던 것이 70%이상으로 완화된다.

통상산업부는 20일 유통산업에 대한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물류체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시행세칙을 제정 공포했다.

통산부는 세칙을 통해 농지전용허가 등 11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처리
대상이 되는 시범도매센터의 지정유효기간을 현재는 5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한에 상관없이 지정요건만 충족시키면 계속 시범도매센터
로 지정받을 수 있게 했다.

시범도매센터 매장면적의 7.5%와 15%이상을 유지토록 했던 상품전시장과
창고시설 설치의무비율은 삭제했다.

이와함께 도매배송업 자격요건을 물류자동화설비.정보처리시설.하역장
등이 포함된 집배송센터와 표준물류기기를 갖추도록 해 물류 효율화를
도모키로 했으며 공동집배송단지의 분양 및 임대가격을 조성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범위내에서 결정토록 해집배송 단지 입주업체의 부담을 최소화
했다.

이밖에 통산부 장관이 지정한 유통연수기관은 매년 1백시간 이상의 연수
교육을 실시해 유통기법을 향상시키고, 지정 유통연수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판매관리사시험에서 가점을 주기로 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