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에게 근로자 신분을 인정하고 채용기업에는
일정액의 고용분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노동부 중소기업청의 관련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외국인
불법취업자 단속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외국인력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이달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경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외국인근로자
고용위원회"를 신설, 외국인력의 도입규모 배정기준 등 관련정책을 결정할
방침이다.

외국인력 모집대행은 현행대로 주무부처가 지정한 공공단체가 맡도록 하되
송출기관은 주무부처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모집기관이 아닌 송출국이
선정토록 변경키로 했다.

그러나 외국인력 관리제도의 법제화 방법, 고용분담금 부과시기 등에
대해서는 통산부 노동부 중기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간 의견이 엇갈려
경제부처장관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19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미합의부분을 논의 결정할 예정
이었으나 회의를 연기했다.

재경원은 외국인력 신분 및 법제화와 관련, 외국인력을 전반적으로 규율
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근로자 신분을 부여하는 안과 출입국관리법령을 고쳐
단순기능외국인력을 연수취업생으로 도입하는 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또 고용분담금 부과시기와 관련해서는 새법 시행과 동시에 부과하되 산업별
업체규모별로 차등부과하는 방안과 법적근거는 마련하되 시행을 유보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편 외국인근로자는 91년 약 4만5천명에서 96년말 21만여명으로 늘었으며
지난 6월에는 23만여명으로 늘었다.

불법취업자도 지난해말 12만9천여명에서 올 6월 13만4천여명으로 5천명가량
증가했다.

< 김광현.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