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하도급법을 위반해 일정수준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상습위반자로
지정되고 입찰참가자격제한이나 영업정지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신고나 직권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된 날로
부터 과거 3년간의 벌점 합계가 15점 이상인 사업자는 하도급법 상습위반자
로 지정, 강력히 제재키로 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위반 유형에 따른 벌점은 <>조정 0.5점 <>경고 1점 <>시정권고 1.5점
<>시정명령 2점 <>고발및 과징금부과 2.5점 <>입찰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3점 등이다.

공정위는 과거 3년간 벌점 합계가 20점이상이고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5회이상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벌점이 15점 이상이고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3회이상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곧바로 조달청등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게 된다.

공정위는 부당한 경영간섭, 보복조치, 탈법행위, 시정명령 불이행등 고의적
법위반행위나 탈법을 목적으로 이중계약을 체결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악의적이거나 중대한 법위반행위가 3회이상일 경우에는 벌금에
관계없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과거 1년간 법위반 사실이 없을 경우 상습위반자로 보지
않기로 했다.

또 공정위 위원장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공정경쟁협회 등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벌점을 2점씩 깎아 주기로 했다.

지난 3월말부터 2개월동안 라이프주택개발이 하도급법 상습위반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적이 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