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는 인터넷상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전담팀을
운영키로했다.

이번에 구성된 전담팀은 핫라인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상거래로 인한 부당
한 청구는 물론 전자상거래에 인한 고객의 불편사항등을 해결해준다.

이에 따라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거래가 부당하게 청구된 경우는 거래일
로부터 4개월이내,주문한 물품이 배달되지 않았거나 하자가 있는 물건이 배
달된경우는 거래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외환카드에 연락하면 대금을 환급받
을수 있게 된다.

(02)528-8358.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