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 종합연구소가 정보통신부로부터 무선기기 형식등록 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

데이콤은 이에따라 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PCS) 무선데이터통신 시티폰
등의 무선통신장비및 단말기에 대한 시험을 실시, 그 결과만으로 형식승인을
받을수 있게 됐다고 18일 발표했다.

데이콤은 지난 93년부터 유선통신기기에 대한 형식등록시험을 해와
유무선통신기기에 대한 종합적인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윤진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