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비롯한 하주들은 수출입때 최고 18단계에 걸쳐 물류요금을 지불,
물류비가 수출입가액의 11.4~16.3%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통상산업부가 조사한 "수출입시 하주 직접부담 물류요금 내역"에
따르면 벌크화물(합판 20t) 2만달러어치(1천7백만원,1달러당 8백50원
기준)를 캐나다 밴쿠버에서 부산을 거쳐 서울까지 들여올 경우 18단계를
거쳐 물류요금을 지불,물류비가 2백18만원에 달해 수입가의 1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화물 수입때 지불해야 하는 물류비는 해상운송 단계에서 선박회사에
내는 해상운임(85만원),보험사의 적하보험료(4만1천1백40원)를 물어야하고
부산항에 도착해서는 하역과 검량단계에서 무려 8단계에 걸쳐 물류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어 부산과 서울까지 내륙운송 과정에서는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운송
료(70만7천1백2원)를 내야 하고 하주공장에 도착해 영업용 창고에 보관
하려면 보관료(15일기준 17만6천원)를 부담,수입부터 공장도착까지 총 2
백18만7천9백17원을 물어야 한다.

같은 조건으로 이 화물을 서울에서 밴쿠버로 수출할 경우에는 제품생산
및 보관,선박수배 및 보험가입,내륙운송,부산항도착과 검량,통관,선적,해상
운송 등의 과정에서 15단계에 걸쳐 물류요금을 내야 하며 물류비는
수출가의 11.4%인 1백93만5천8백14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산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물류비는 지난 94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14.3%로 집계돼 미국의 7.7%,일본의 8.8%,유럽연합(EU)의 5.8%보
다 2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역수지 개선과 기업 경쟁력강화
를 위해 물류비 절감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돼 개선방안을 마련,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