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액화석유가스(LPG)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통상산업부는 LPG충전.집단공급.판매.가스용품제조사업을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LPG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통산부는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개정안에서 가스시설 시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전시설,
판매시설 등 사업용 시설과 가스사용량이 많은 음식점, 공동주택 등 주요
가스시설 공사에는 반드시 시공자의 실명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 충전소.집단공급시설 등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하는 정기검사 외에
일상적인 점검을 의무화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