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관들의 보증업무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어음부도율이 매월 2%대의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특례
보증한도 확대로 신용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대신 갚아주는 금액인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원은 15일 신용보증기금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하반기 대위변제율
(당해연도 대위변제액을 보증잔액으로 나눈 백분율)이 지난 상반기의 2.8%
보다 훨씬 높은 6~8%선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의 5.7%를 능가하는 것으로 부도사태 후유증이 본격화
됐던 지난 95년의 8.1%에 근접한 수준이다.

통상 부도등으로 보증사고가 난뒤 3개월까지 해당기업이 채무를 갚지못할
경우 신용보증기관이 대위변제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따라 재경원은 지난 상반기중 보증사고율이 4.5%로 지난해보다
1.5%포인트 급증한 여파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업체별 진성어음 할인한도와 전체 보증한도가 한보및 기아사태로
잇달아 확대된데다 본격적인 경기회복은 내년 하반기이후에나 기대되는 만큼
중소기업의 부도사태 및 이에따른 대위변제액 증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월 현재 신보및 기술신보의 전체 보증잔액은 16조9백70억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대위변제율이 6~8%에 이를 경우 대손액은 1조2백억~1조3천6백억원
에 달하게 된다.

재경원은 내년 세수전망이 사상 최악으로 예상되는만큼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예산출연을 올해 수준(6천억원)대로 유지할 방침이어서 내년이후 대손액
과 출연금의 차이만큼 신규보증을 할수 없게 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특례보증 한도를 무리하게 확대할 경우 잇단 보증사고로
신용보증기관마저 부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