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미수교국에서도 자원개발사업을 할수 있게 됐다.

통상산업부는 14일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우리나라와
국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나라들에서도 자원개발사업을 할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미수교국인 모나코와 산마리노, 캄보디아, 마케도니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쿠바 등에서의 자원개발이 가능해져 국내기업들의
해외 자원개발 진출지역이 대폭 다변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통산부는 해외자원개발 대상국 제한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북한도
이 규정을 적용할지 여부는 북한을 외국으로 간주하는 문제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관계 추이를 보아가며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미수교국의 경우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 자원개발
대상국에 포함시켜 모나코와 산마리노를 제외한 5개 미수교국은 지금도
해외 자원개발이 사실상 가능한 상태지만 활기를 띠지는 못했었다.

통산부는 내년부터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자원개발을 할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에너지와
자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작년 말 현재 31개국에서 92개의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 이동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