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없거나 관리관청이 불분명한 토지에 대한 국유화 작업에도 불구,
아직도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 땅이 일본인 또는 일본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92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일본인 명의의
토지 등 주인이 없거나 관리관청이 분명하지 않은 토지 1백23만필지,
2천9백93평방km중 98.1%인 1백2만7천필지, 2천9백35평방km가 국유재산으로
전환됐다.

이 가운데 일본인이나 일본 법인 명의로 된 토지(18만6천필지, 3백42평방km)
는 97.4%인 17만9천필지, 3백33평방km가 작년말까지 국유화됐다.

이에 따라 아직 일본인이나 일본 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는 7천필지,
9평방km(약 3백3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 여의도면적(90만평)의 약 3.4배에 달하는 것이다.

6.25 등으로 등기부가 소실돼 주인이 없는 상태인 토지(28만3천필지,
7백45평방km)중 98.1%인 27만6천필지, 7백31평방km가 국유화됐다.

관리관청이 불분명한 토지(76만1천필지, 1천9백6평방km)중에서는 98.2%인
75만2천필지, 1천8백71평방km의 국유화가 완료됐다.

한편 지적전산화 등을 통해 지난 92년 이후 작년말까지 소송등을 거쳐
국유재산으로 확정 편입된 토지는 80만9천필지, 1천8백21평방km(약
5억5천2백만평)에 달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국유재산 권리보전작업에 공이 큰 강원도 등 7개 기관과
재경원 국유재산과 깁두홍사무관 등 49명의 공무원을 포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