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하면서 일정한 금액을 강제로 예금하도록 하는
구속성예금(꺾기)이 오는 18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이미 꺾기로 받아놓은 예금 1조9천억원은 기존의 대출금과 상계해야 한다.

은행감독원은 12일 제4단계 금리자유화로 기업의 신용이나 대출기간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된 점을 감안,
중소기업에 대한 구속성예금을 오는 18일부터 금지토록 했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규제금리하에서 금융기관의 수지보전 등을 위해 지난 88년 5월
기업여신의 50%까지 구속성예금을 허용한 이후 금융여건의 변화에 따라 이
비율을 축소해 현재는 10%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은감원은 또 대출금의 상환자금 조성을 위한 적립식 수신도 운전자금
신용대출에 한해 허용하고 물적담보가 있는 대출때는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상환자금 조성용 적립식예금의 연간 납입액을 종전 대출금액의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했다.

은감원은 그러나 금융기관과 교섭력이 대등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구속성예금 지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 구속성예금을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은감원은 이와함께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18일부터 9월13일까지 이미 받았던 구속성예금과 대출금을 예대상계토록 각
금융기관에 지시했다.

이번 예대상계 규모는 1조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은감원은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기존 구속성예금을 자체적으로 예대상계하거나 중도
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돈을 빌린 기업에 불이익이 없는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

은감원은 구속성예금 정리기간이 지난후 특별점검을 실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을 문책할 방침이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