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아협력업체에 대한 상업어음 특례보증한도를 업체당 현행 2억원
에서 5억원으로 확대, 오는 9월29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2청사에서 강만수 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통산부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채권금융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기아
실무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같은 지원방침은 기아그룹및 협력업체에 대한 추가지원을 않겠다는
그동안의 강경한 방침에서 상당폭 후퇴한 것이다.

정부는 협력업체가 내달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기아자동차및 아시아자동차
발행어음을 업체당 각각 4억8천6백만원, 3억8천1백만원 보유하고 있는 것을
감안, 기아차및 아시아차가 발행한 진성어음을 갖고 있는 협력업체에 한해
특례보증한도를 업체당 평균금액수준이상인 5억원으로 조정했다.

강차관은 "이번 조치로 최대한 1천억원의 추가보증이 이뤄질 것"이라며
"한국은행측에서 기아그룹및 협력업체의 자금사정이 그리 나쁘지 않다고
판단, 총액한도대출을 통한 지원조치는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차관은 또 "지금까지 부도난 기아그룹협력업체 9개사중 동진철강 1개사만
이 기아그룹 진성어음 할인이 안돼 문을 닫았다"며 "기아협력업체의 대부분
이 다른 자동차에도 납품하고 있고 연쇄부도가 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재 기아자동차는 협력업체가 보유중인 만기도래 어음
2천7백4억원중 73억원을, 아시아자동차는 9백76억원중 4백23억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