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주 중소기업청장은 11일 "어음보험제도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어음
발행액의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어음발행부담금제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청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보다많은 중소기업에게 어음보험제도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어음보험기금 확대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
지원만으로는 어렵다"면서 "어음발행자가 발행액의 일정비율을 어음보험기금
명목으로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어음의 부도로 중소기업이 연쇄적으로
부도를 내는 폐해를 막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어음보험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나 올해 어음보험기금 예산이 1백억원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예산추가
확보가 불투명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 신재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