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마련한 그룹별 여신심사기준은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엔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그룹별 여신한도제에 이어 기업입장에선
심각한 부담이 생겨난 셈이다.

특히 은행들이 이번에 내놓은 여신심사기준안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한
그룹별 여신한도제와 달리 9월부터 당장 적용된다는 점에서 기업들을 아연
긴장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여신심사기준안 마련작업은 당초 한보철강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한다
는 차원에서 시작됐으나 뚜껑을 연 결과 예상외의 충격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들은 일정기준을 정하고 이에 미달한 기업에 대해선 가차없이 신규
대출을 억제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자금사정이 어려운 한계기업들은 특단의 자구를
단행하지 않는 상당한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은행들이 잣대로 사용한 부채비율 금융비용부담율 등은 이미 공개된
항목들이어서 9월부턴 그룹별 순위도 A,B,C,D등급 등으로 달리 매겨지는
현상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은행입장에선 그만큼 여신취급이 투명해지고 엄정해지는 것이지만 기업들은
더 한층 재무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게 됐다.

진행상황에 따라 금융권과 기업간에 갈등도 예상된다.

<> 적용대상 =한국은행이 선정한 주거래 계열기업군및 그 소속 기업체와
총여신 3백억원이상인 기업집단및 그 소속기업체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주거래 계열기업군 총여신이 50억원(신청여신 포함) 미만인 경우,
신청여신이 5억원 이하이거나 영업점장 전결여신인 경우일 땐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총여신은 약정한도를 기준으로 하되 <>예금 적금 부금및 수익권(신탁포함)
담보여신 <>신용보증서및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담보여신 <>일람불수입 외화
지급보증및 3개월이내의 단기여신을 빼 산출한다.

<> 계열 등급분류 =각은행 여신담당 부서는 적용대상 계열기업군에 대해
A,B,C,D등급으로 분류하고 계열현황표를 작성, 이 분류내용을 명기한다.

A등급은 B,C,D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우량그룹을 말한다.

B등급 계열은 <>직전년도 적자계열 <>직전년도 금융기관 총차입금이 매출액
을 초과하는 계열 <>직전년도 금융비용부담율이 10%를 초과하는 계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총자산회전율이 0.5회 이하인 계열 <>기타 일반적인
주의가 필요한 계열등 하나의 항목에 해당되면 된다.

다만 등급분류 사유가 일시적인 경우 또는 사업전망 담보력 자금사정
경영합리화계획등 제반사항을 감안해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에는 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열별 여신운용기준및 사후관리 =C등급계열에 대한 여신은 계열기업군
내 주된 기업체 또는 입보사의 영업활동및 향후전망과 여신을 신청한 개별
업체의 재무현황 영업전망 담보력등을 감안해 신중히 취급한다.

C등급계열에 대해선 은행들이 계열경영전반및 거래내용을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금융기관의 여신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담보물관리도 철저히
한다.

D등급계열에 대한 여신의 신규및 증대취급은 가급적 억제한다.

D등급의 사후관리에는 <>계열 경영전반및 거래내용의 계속적 관찰 <>자구
노력을 포함한 경영개선유도 <>필요한 경우 여신규모의 축소 <>인적 물적
담보 보강등 채권보전책강구 <>필요한 경우 자구계획 이행등 특별약정의
체결 <>경영개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리계획수립 등이 포함된다.

다시말해 부도유예협약 적용에 준하는 은행관리를 받게 된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