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터넷거래에 관세를 물리지말자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국내 세수 등을 감안할 때 즉각 이를수용하기 어렵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미국이 강력히 주장해온
서비스부문의 인터넷거래에 부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인터넷거래를 촉진하기위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지않는다는데는
반대하지않지만 기존세금까지 포기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우리정부의 일각에선 미국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서비스등 소프트거래의
자유화에 그치지않고 인터넷에서 주문과 지불이 가능한 가능한 "하드(물품)
거래"까지 무관세화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감추지않고 있다.

상품교역까지로 무관세대상을 확대할 경우인터넷거래가 일반화될수록
사실상 모든 무역장벽이 철폐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 경우 관세나 교역관리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때문에
절대안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앞으로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국가들과 연대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일본과는 지난달 통상장관회담에서 내달에 인터넷상거래에 대한공동대응을
위한 실무협의를 갖기로했다.

정부는이 문제와 관련, 일본 대만 싱가포르등 아시아국가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아.태경제협력체(APEC)각료회의등에서 협의할 방침이다.

미국은 이와 함께 인터넷 교역을 관리할 국제적인 상거래 규범이
2년내에 마련되어야하며 오는 2000년 1월부터 이 규범을 발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이같은 규범마련에 적극 동참하면서 특히 98년입법을
목표로"전자상거래 기본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이와 함께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통신 하부구조와 정보기술과 관련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독점적인 국영전화업체로부터 회선을 임대하거나
지역적인 교환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과도한 가격요구나 호환성 거부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초고속정보통신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되 정보통신산업의
경쟁촉진과 민간자율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