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법률안중 가장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강경식
부총리등 5자 모임에서 재수정됐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중심제국가인만큼 대통령의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견제권을 현행법 수준에서 유지하며 통화신용정책 결정권을 새로 장악하게
된 한은 총재가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신설한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와함께 당초 공무원 신분을 갖도록 했던 금통위원들은 수뢰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에 한해 공무원으로 간주, 가중처벌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그러나 <>금통위의 한은 내부기구화 <>한은 정관의 금통위 승인권
<>금융감독기구의 국무총리실 산하 설치등 문제 규정은 당초 재경원안대로
확정됐다.

법제처는 재경원과의 심의과정에서 특수공법인인 한국중앙은행에 정부
고유업무인 통화신용정책을 이관하는 만큼 정부및 국회와의 단단한 연결고리
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정부의 재의요구를 대해 금통위가 거부할 경우 대통령의 최종
결정권 유지 <>한은총재의 국회 출석및 답변 규정 신설 <>금통위의 부당한
명령및 조치에 대한 대통령의 취소정지권 <>정부의 회의소집권및 의안제안권
존속 <>주요 통화신용정책수립및 집행결과의 국무회의 보고 의무등을 요구
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총무처도 금융관련법령 제.개정권은 재경원이, 집행은 총리실 산하 금감위
및 금감원이 수행하는 "금융의 2원화" 구조는 정부조직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금융감독기구를 통화금융사무 주무부처인 재경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은의 반발등을 감안, 재경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4일 차관회의및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늦어도 23일까지는
금융개혁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야당의 경우 정권교체에 성공한뒤 금융개혁법률안 개정을 추진하자는 반면
여당은 정기국회중 처리하자는 입장이어서 국회심의과정에서의 진통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