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대우 삼성물산 등 도급순위 37위까지의 대형건설업체는 앞으로
1년간 45억원미만의 공사는 수주할 수 없게 된다.

또 한라중공업 벽산개발 동성종합건설 도급순위 38~77위까지의 업체는
업체는 20억원미만, 한국종합건설 자유건설 등 도급순위 78~1백1위까지의
업체는 15억원미만의 공사를 각각 수주할 수 없게 된다.

10일 건설교통부는 중소건설업체의 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97년도 건설공사금액 하한결정"안을 확정, 14일부터 1년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1년간 약 2천3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소규모 건설공사는
이들 도급순위 1백1위까지의 대형업체가 배제된채 중소건설업체들이 수주
하게 된다.

건설공사금액 하한결정은 국가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하는
토목 건축 토목건축공사에 한해 적용된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