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안 재수정 11일 5자회담서 논의
총무처장관,송종의법제처장,이경식한국은행총재등 5자회동을 갖고 한국
은행법 개정안을 재수정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한다.
재경원 관계자는 "최근 법제처가 정부의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과
합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재수정하는게 불가피해졌다"며
"재개정안은 이번주에 열리는 관계부처 장관모임에서 최종 결정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1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