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줄여주기위해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이행
관련 보증부담을 완화하며 저가낙찰될 경우 시중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보관금의 이자도 현실화해주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계약제도및 정부보관금 보관방법
개선안을 확정,보관금이자 현실화는 9월1일부터,계약관련 사항은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현금차액 보증금 반환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보증서를 받도록
했던 것을 1배로 낮추며 <>계약금액의 30%상당 공사이행보증증권만 제출
하면 공사이행을 보증한 것으로 인정하는 대신 시공보증인없이 계약금액의
20%를 납부하도록 한 현행규정을 폐지하고 <>계약보증금의 현금납부의무도
없애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공사예정가격의 70%미만수준에서 낙찰받은 공사에 대한 계약
보증금및 차액보증금을 건설업체로부터 현금으로 납부받아 이를 시중은행
별단예금으로 예치하도록 했던 것도 개선,정기예금금리를 지급할수 있도록
했다.
별단예금 금리가 연 2%,정기예금금리가 연 5~10.5%인만큼 제도 변경에
따라 현재 보관중인 보증금의 올해 추가이자수입만 3백60억원에 달할 것
으로 재경원은 추산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