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있는 외화자산을 채권화 해 해외에서 매각,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 종금사에 이어 은행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기아사태 이후 심화된 외화조달난을 한결 덜수 있는 금융기법이라는 점에서
금융계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8일 서울은행은 수출업자로부터 환어음을 받고 수출대금을 미리 지급해줘
생긴 매입외환 자산을 유동화해 2억달러를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중으로
재정경제원과도 협의를 끝내 빠르면 10월께 이방식을 통한 외화차입이
성사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은행이 역외에서 운영중인 외화자산을 유동화하는 것은 일상적이나
국내에보유중인 매입외환을 유동화 해 외화를 조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이다.

국내에 보유중인 외화자산을 유동화하는 기법은 새한종금의 외화 리스자산
유동화 추진으로 종금사 전체로 확산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재경원은 새한종금은 5억달러를, 한솔종금은 2억달러를 각사가 보유한 외화
리스자산을 유동화 해 차입하는 방안을 이미 승인했다.

새한종금은 이에따라 이미 리스자산을 채권화 해 국제적인 신용등급을
평가받고있는 중으로 빠르면 9월께 국내 첫 매입 외화자산 유동화를 통한
외화차입을 기대하고있다.

이밖에도 LG종금이 4억달러를 이 방식으로 차입키로 하고 재경원과 협의에
들어갔으며 아세아종금도 3억달러 차입에 이 방식을 활용키로 하고 실무
작업을 진행중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원화자산의 유동화는 부딪치는 관련 법령이 많아 시간을
두고봐야 하지만 국내에 매입된 외화자산 유동화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다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에 돌파구를 마련할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 오광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