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관내용의 명확화

=입금시기에 따른 분쟁예방을 위해 거래처가 계좌송금하거나 이체하면서
자기앞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예금성립시기를 현행의 예금원장에 "기장"한
때에서 예금원장(본점 중앙컴퓨터)에 "기록"된 때로 변경.

거치식 적립식 예금의 경우 예금계약 체결 당시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는
약정이 없는한 금리변동시에도 계약당시의 이율을 적용.

<> 업무 지연처리에 따른 고객피해 최소화

=거래처가 입금 의뢰한 증권의 부도여부 확인및 예금원장에의 입력 등을
신속히 처리토록 의무화.

통장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나 변경사항 등을 신고한 경우 은행직원이
전산입력하지 않았다해도 합리적 시간이 경과한후엔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

<> 은행의 통지의무및 효력발생요건 강화

=예금주가 입금한 어음 수표 등이 부도되었을때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보토록 의무화.

은행이 예금내역 등의 오류를 정정한 경우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보토록
의무화.

은행이 거래내역 등을 전화통지할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통화자가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거래처에 전달할 것으로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통지한 것으로 인정.

예금계약의 임의해지 등 중요사항을 서면통지할 경우 우송기간에 관계없이
통지가 도달해야만 효과가 발생.

은행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1개월전에 영업점에 게시하고 변경사항이
고객에게 불리할 때에는 영업점게시 외에 일간신문에 공고.

<> 은행의 면책요건 강화

=은행이 고객의 인감 또는 서명이 위.변조되거나 도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경우 현행 약관에서는 은행에 책임을 물을수 없었으나 개정
약관에는 은행의 책임을 인정.

거래처가 사고발생이나 변경사항의 신고를 게을리하여 은행이 종래대로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에도 은행이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도록 규정, 손해배상의 근거를 마련.

<> 고객의 편의.권익증진

=통장이나 카드 재발급시 유예기간(현행 7일)및 보증인(현행 1인이상)
입보제도를 폐지.

현행 약관은 기본약관에 그 내용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은행내규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어음교환소 규약의 규정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은행의 자의적 업무처리 가능성을 배제.

거래처가 은행거래와 관련해 이의가 있을 때는 거래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수 있게 하는
등 금융분쟁처리 절차를 명기.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