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아자동차가 지난달 31일까지 내야 했던 자동차 특별소비세
3백27억원을 오는 11월말까지 내도록 납기를 4개월간 연장해 주었다.

이번 조치로 지난달 15일 부도유예협약 적용 이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기아자동차가 자금부담을 다소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6일 "기아자동차가 자금난을 이유로 지난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에 따른 특소세 3백27억원에 대해 납기연장신청을 해 왔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돼 오는 11월 말까지 4개월간 납기연장을 허용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기아자동차가 특소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
기아자동차 시흥공장에 대해 3백92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기아자동차 세무담당 관계자는 "특소세 납기연장으로 자금부담을 상당히
덜게 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마감된 9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
납부때 기아자동차가 내야 할 부가세에서 자동차 수출에 따른 부가세
환급금을 상계처리해 부가세납부 부담을 덜어준바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사업장의 화재 도난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부도 위기에 직면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까지의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