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0회계연도부터 도입되는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집단은 익년도이후 지정기준(30대 그룹이내)에서 빠지더라도 원칙적으로
결합제무제표를 증권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6일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을 총자산기준 30대 기업집단으로
하되 재무제표의 연속성과 비교가능성을 위해 한번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집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계속 작성하도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연내 개정하기로 확정했다.

재경원은 30대 그룹으로 편입된 기업집단중 <>부도 <>제3자 인수 <>분할
등으로 향후 30대 그룹으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전무할 경우에 한해서만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또 2000년 5월까지 증권선물위원회가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할 계열회사
범위를 통보하면 해당 그룹은 2주이내 작성회사를 결정, 신고한뒤 2001년
6월까지 결합재무제표및 감사보고서를 증선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감사인 자격을 회계법인으로 한정, 개인감사반은 수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증선위는 기업집단관련자료를 계열사에 요구할수 있으며 계열사는
기업집단재무제표를 비치, 공시하도록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