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6일 지난달 29일
기아자동차 협력회사로는 처음으로 부도를 내고 화의를 신청했던
(주)서울차량공업 등에 대해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흥은행 한미은행 등 채권자들이 화의개시에 동의
하고 있다"며 "회사의 과거 실적을 통해볼 때 기아사태로 인한 일시적 자금
압박에서 벗어난다면 회생가능성이 높아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주)기아자동차에 차량부품을 납품해온 (주)서울차량공업 (주)서울차체공업
(주)서울차륜공업 등은 기아사태 이후 자금난에 시달리다 부도를 내고
지난달 25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29일 법정관리신청을 취소하고
화의를 신청했다.

<김인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