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합금융사의 지급준비자산중 일부를 은행에 예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6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종금사예탁금의 5%로 정해진 지급준비자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중 25%를 지불준비금으로 은행에 예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고를 낸 일부 종금사가 상황이 다급해지자 예금자에 대한 지급불능
사태시에 사용하기위한 지급준비자산까지 사용한 사례가 발생했던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당초 이자금을 7월부터 신용관리기금에 예치토록 하기로 했었으나
금융감독체계 개편으로 신용관리기금의 기능이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신용금고연합회 등으로 분산됨에 따라 이방침을 철회했었다.

이 관계자는 "종금사 지불준비금의 경우 예금보험과 성격이 달라
예금보험공사에 예치할수 없고 종금연합회도 법정단체가 아니어서 은행
이외에 마땅한 예치기관이 없다"며 "기존처럼 종금사가 자체보유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해 연내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