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간통신사업자들이 공정경쟁협정을 맺음에따라 통신사업자가간의
불필요한 소모전이 사라지게 됐다.

한국통신과 데이콤 SK텔레콤등 통신사업자들은 5일 불공정행위나 부당한
인력스카우트 등을 금지하고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내용으로한
공정경쟁합의서를 체결했다.

통신사업자들은 합의서에서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과도한 금품 제공,
경쟁사의 정상적인 활동에 지장을 주는 장비나 장치등의 제공이나 설치,
비방광고등을 금지키로 했다.

또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인력 스카우트를 하지 않고 분쟁이
발생할때에는 우선 실무자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여의치 않을 때에는 통신
사업자간 비상설협의체인 통신사업자협의회에 넘기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통신위원회등 정부 관계기관에 제소할 경우 제소 사유와
내용, 시정 요청사항을 해당사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키로 했다.

합의서에는 한국통신 데이콤 SK텔레콤 신세기통신 온세통신 두루넷
한국통신프리텔 아남텔레콤 에어미디어등 15개 통신사업자와
한국무선호출협의회 TRS협의회 등 2개 통신사업자단체가 서명했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