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
에 제소한데 따른 첫 한미간 양자협의가 오는 7일 스위스 제네바 WTO사
무국에서 열린다.

5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는 정부가 지난달 10일 미국의
반덤핑조치를 WTO에 제소함에 따라 제소후 30일이내에 양자협의를 개
최토록 하고 있는 WTO분쟁해결절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협의에서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통산부 이석영통상정책심의관은
"일반적으로 1차 양자협의에서는 당사국간의 입장을 설명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에 도출하기는 힘들 것"
이라고 말했다.

이심의관은 다만 "지난6년간 우리 업체가 미국시장에서 사실상 덤핑
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반덤핑조치는 WTO협정의 기본정신에 어
긋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TO분쟁해결절차에 따라 1차 양자협의에서 당사국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2차 협의를 할 수 있으며 이때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 제소후
60일이 경과하면 분쟁해결기구(DSB)의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게된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