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법인 소유의 집배송센터 공동집배송단지용 토지 등 물류
시설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지정 유예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내무부는 5일 이같은 법인 소유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과
적용범위 완화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 축협 임협 인삼 및 엽연초 조합(중앙회 포함)이
농지나 임야를 취득한 지 2년이내에 농민지도사업용에 사용하거나 건설업
법인이 농경지와 임야를 취득한 지 1년이내에 조경공사업, 조경수 식재사업
등 취득 목적대로 사용할 경우 이들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시킨다.

또 그동안 광업권이 설정된 토지라도 채광중인 토지만을 업무용 토지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채광여부와 관계없이 광업권이 설정된 토지는 업무용
토지에 포함시킨다.

새마을금고 합병시에도 금융기관 합병때처럼 등록세를 면제하고 농어민
후계자나 자경농민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해주던 경감대상
목장용지의 범위도 15만평방m에서 25만평방m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건설기계매매업 자동차매매 또는 경매장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종합
합산과세에서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조정하고 도시공원안과 접도구역안 및
철도노선 인접지역안의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조정
키로 했다.

또 자동차등록 말소전까지 매년 면허세를 부과하던 방식을 개선, 화재와
사고 등으로 인해 사실상 폐차된 사실이 입증되면 자동차등록 면허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법인설립 당시 51% 이상 주식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인
경우 전체 주식비율에 따라 과세하던 방식을 바꿔 증가비율에 한해 과세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밖에 도세로 돼 있는 소방공동시설세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시.군에 대한 징수교부금 비율을 현재의 30%(50만이상 시는 50%)에서 3%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