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는 4일 무역결제가 달러화중심으로 편중돼있어 환리스크가 커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중환전에 따른 기업의 외환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모든 무역거래에 대해 "이종통화 직접거래"를 허용키로 하고 재경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무역업체들은 거래규모 등에 상관없이 달러를 엔화로
바로 환전하는 등 "이종통화 직접거래"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통산부는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이종통화직접매매를 채택하지 않는
은행들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나 은행감독원에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재경원과 협의중이다.

현재 이종통화 직접거래는 제도적으로는 보장돼있으나 은행들이 이를 기피,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외국환취급은행들은 일부 대기업이나 중소업체중에서도 결제대금이 10만
달러 이상인 우량고객중에서 선별,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대부분의 무역상들은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전한후 다시 수입결제
통화를 사들여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역업체들은 외환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어 자금
압박의 한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이종통화 직접매매의 제한은 수출입대금결제가 달러화중심으로 편중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왔고 이는 무역업체의 환리스크를 증대시키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 이동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