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화재는 3일 공인회계사가 업무수행중 과실을 범해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를 보상해주는 "공인회계사 배상책임보험"을 개발,
삼성화재와 공동으로 한국공인회계사협회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올 7월부터 공인회계사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개발된
것으로 쌍용과 삼성은 한국공인회계사협회에 등록된 회원 1천60명에 대해
일괄 계약을 체결했다.

공인회계사 1인당 보상한도액은 3천만원이며 보험료는 1인당 9만원씩 모두
9천5백40만원이다.

이 보험은 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하자로 인해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때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이에 앞서 LG화재가 7월 하순 세무사 배상책임보험을 내놓는 등 종사자를
위한 배상책임보험분야가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