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1일 지급여력이 기준에 미달한 18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증자명령을 내려줄것을 재정경제원에 건의했다.

보감원은 이날 보험감독위원회를 열어 96회계연도(96년4월~97년3월)말 현재
책임준비금의 1%이상을 적립토록한 지급여력이 부족한 동아 한국 국민 대신
동양 태평양 국제 태양 한덕 BYC 고려 신한 금호 조선 한성 중앙 두원
코오롱등 18개사에 이같이 조치했다.

지급여력 부족규모는 동아 3천1백78억원, 한국 1천3백86억원, 국민
1천76억원, 대신 9백54억원, 동양 9백20억원등으로 이달중순께로 예상되는
재경원의 증자명령이 내려지면 이들 생보사들은 오는 98년3월까지 지급여력
부족액만큼을 증자해야 한다.

기한내에 증자를 하지 않는 생보사에 대해서는 지급여력부족액이 1백억원
미만인 경우엔 대표이사경고 1백억~3백억원미만은 기관경고 3백억~5백억원
미만은 계약자배당제한 5백억~1천억원이하는 사업규모제한 1천억원 초과는
사업종목제한이나 회사의 합병 또는 정리권고조치가 내려진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