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휘발유 소모가 덜한 경자동차의 배기량 범위를 확대, 승용차 보유
구조의 소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선진국보다 훨씬 싼 국내 경유및 가정용LNG(액화천연가스)가격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1일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저소비형 경제구조
로의 전환및 기후협약변화에의 대응방안"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자동차 이용을 늘리기 위해 <>현행 8백cc까지인
경승용차의 범위를 확대하며 <>경차에 대한 등록세 면제및 공영주차장
감면혜택을 전국으로 넓히고 <>자동차배기량별로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재경원관계자는 "경차 범위 확대는 자동차업체간의 이해가
엇갈리는 민감한 문제로서 1천cc가 될지 1천3백cc가 될지는 추후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 수준의 혜택을 유지한채 경차범위만 확대하거나 현행
경차소유자에 대한 이익을 더욱 늘리면서 1천3백cc급이하 승용차에도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경유가격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비산유국 평균소비자가격
수준으로, 가정용 LNG의 경우 OECD 비산유국중 LNG 순수입국 평균가격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경유는 선진국의 50% 수준, 가정용 LNG는 40%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와함께 가칭 에너지효율기본법을 제정, 각종 법령에 흩어져 있는
에너지효율기준을 체계화하며 현행 최저에너지효율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98년 4월부터 9월까지 서머타임제(일광절약시간제) 도입
<>에너지수입선 다변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실천계획 작성등을 추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연내 세부방안을 확정,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
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