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는 1일 한국라이터공업협동조합이 덤핑혐의로
제소한 중국산 변형 1회용라이터에 대해 31.39%의 잠정덤핑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한국라이터공업협동조합은 중국생산자들이 중국산 1회용 라이터에
잠정덤핑관세가 부과되자 기존 라이터에 가스주입구를 부착하거나 라이터
돌을 교체할 수 있도록 변형시켜 수출,국내산업에 또다시 피해를 주고
있다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에대해 무역위원회는 변형된 1회용 라이터가 물리적 특성,재질,가격
등 모든 면에서 기존의 1회용 라이터와 동일하다고 인정,잠정덤핑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재정경제원에 요청키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변형된 1회용 라이터와 기존의 1회용 라이터를 모두 산업
피해조사대상으로 포함,덤핑여부를 가리는 본조사를 벌인후 오는 10월5일
까지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김호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