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통신 한국중공업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등 4대 공기업의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가 사외 공모를 통해 추천하고 정부의 낙하산인사는
사라지며 빠르면 오는 11월말 이들 공기업에 새 사장이 취임한다.

또 감사원의 직무감사는 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발생의 구체적인 단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되며 국정감사도 매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선택적 감사대상으로 완화됐다.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이 법의 통과로 당초 사외이사회가 추천하기로 했던 사장을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전현직 사장 1명, 이사회가 위촉하는
민간위원 약간명 등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가 신문광고, 자체조사,
헤드헌팅업체 등 전문기관 등 3가지 경로를 통해 모집한 후보들을 심사해
선정, 주주총회에 추천해 선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회 대표가 맡되 사전로비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투표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새로 선임된 사장과 경영목표
를 포함한 경영계약을 하도록 했다.

전현직 사장의 경우는 현직 사장이 연임을 희망할 경우는 포함되지
못하도록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각사의 정관개정과 사외이사회 구성, 사장후보 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사장이 임명되는 것은 오는 11월말을 전후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4대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는 계속되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회가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매년 자동적으로 감사하던 필수적 감사기관에서 벗어나 매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선택적 감사기관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