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31일 발표한 우량금고 지점신설 허용방안은 지난 6월말 공표한
상호신용금고의 발전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첫번째 작품이다.

정부가 지난 14년간 묶어놨던 지점신설을 허용한 것은 법을 위반하지 않고
건실하게 운용되는 신용금고는 키우고 그렇지 못한 금고는 경쟁에서 도태돼
퇴출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가시화한 것이다.

그동안 금융시장불안을 우려해 신용금고가 사고를 내고 부실경영을 하더라도
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경쟁체제 확립과 진입.퇴출에 소극적이던 태도에서
벗어나겠다는 신호탄인 셈이다.

이번 지점 신설기준을 보면 이같은 정부의지를 명확히 읽을수 있다.

우선 위법행위나 부실경영을 한 사실이 있는 금고를 인센티브 부여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경영지도나 경영관리 종료후 3년이상 경과해야 우량금고로
지정될수 있도록 했다.

물론 <>3년간 경상이익과 당기순익을 내야 하고 <>임직원이 정직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았어야 하며 <>자기자본의 당해지역의 법정자본금(서울
60억원, 광역시 40억원, 기타지역 20억원)의 2배이상이어야 하는 지점인가
기준은 당연히 충족해야 한다.

금고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평균자본금 이하인 금고를
배제했다.

신용금고 중에는 자기자본이 5백30억원이나 되고 임직원이 2백50명이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자본이 2억원, 직원수 10명에 불과한 소규모 금고도
있다.

금융시장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금고에 대해 자기자본 확충
등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장치다.

이같은 기본요건 외에 재무지표점수 1백점중 80점이상이 돼야 한다.

<>불건전여신비율 여신의 급변 지속적인 여신감소및 수신감소 여신증가율
등 경영및 재무건전성 <>고정성비율 자기자본규모 유동성비율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구조의 안정성 <>총자산영업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영업수지비율 등
수익성을 평가한 경영평가 기준점수가 60점이고 실질자기자본 실질여수신
규모가 40점이다.

금고업계에서는 이같은 기준에 따라 현재 1백6개인 지점이 40~50개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이 지점이 대거 신설될 경우 우량한 대형금고의 성장은 가속화되는
반면 소규모이면서 경영이 부실한 금고는 점점 경영난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리자유화와 은행지점 신설자유화 등 금융기관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한 금고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져 부실금고의 양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