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의 도산에 대비해 적립하는 지급보증준비금
을 손금으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30일 협력중소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 대기업의 손실분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 재정
경제원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대기업의 지급보증준비금 보증잔액의 1%를 구상채권 상각충당금
으로 설정,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원할 때 주어지는 세액
공제혜택을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지난 95년 기준, 대기업에 납품하는 15개 주요 수탁기업체협의회에 대한
대기업의 지급보증실적은 1천5백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