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사업자인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이 분실휴대폰 관련정보를
교환하기로 함에 따라 분실휴대폰으로 신규 가입이 불가능해진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은 분실휴대폰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분실에 따른
고객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분실휴대폰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를위해 양사는 공동전산망을 구축, 분실신고된 휴대폰의 모델명 일련
번호 등의 정보를 서로 제공한다.

이 경우 분실휴대폰을 습득 또는 구입해 신규로 가입하는 것이 원천
봉쇄돼 유통질서가 개선되고 분실휴대폰 구입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된다.

현재 타사 가입자가 분실한 휴대폰으로 가입신청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없어 가입시켜주고 있다.

또 하루평균 5백여대에 이르는 분실 휴대폰 가운데 겨우 25%정만 회수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회수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