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은 3억원이상, 개인은 2천만원이상의 은행대출금이 있으면
대출금 연체 등의 금융거래정보가 모든 금융기관에 통보돼 대출심사에 활용
된다.

재정경제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 공유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일반기업의 경우 신용정보 공유대상이 오는 10월부터
은행대출금 5억원이상에서 3억원이상, 개인은 오는 12월부터 3천만원이상
에서 2천만원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이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이나 개인은 연체여부 등의 은행 거래사항이
낱낱이 은행연합회의 공동전산망에 수록됨으로써 은행은 물론 2금융권의
종금사, 상호신용금 고 등에서도 대출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거래은행에서 연체 등의 부실금융거래자로 분류된 기업이나 개인은
거래은행은 물론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에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
이다.

특히 여러 은행에서 2천만원대의 대출을 받고 있는 개인의 경우 지금까지는
이같은 대출정보가 드러나지 않아 제3의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은행별 대출 규모가 모두 노출돼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상호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부실대출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