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대안으로선 검토 가능하지만 현재로선 큰 부담만 줄 뿐이다"

자산인수라는 새로운 한보철강 처리방식을 접한 채권은행들의 반응이다.

제일 등 채권은행들은 자산인수방식을 운영위원회에 부의, 검토는 하겠지만
우선 주식인수방식으로 제3차 공개경쟁입찰을 한번 더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자산인수방식을 택할 경우 총부채 4조8천억원중 3조3천억원가량의 손실을
은행들이 떠안아야 하는 부담은 물론이고 자산인수방식에 얽혀 있는 갖가지
매듭을 쉽게 풀수 없기 때문이다.

자산인수로 가기 위해 가장 가능한 경로는 법원이 한보철강을 부채과다
등의 이유로 갱생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후 한보철강은 청산대상이 돼 법원주도(임의경매)로 채권단의 담보권
실행이 가능해진다.

현재 법원이 안건회계법인의 한보철강 자산실사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므로 주요 채권은행들이 동의의사를 표시하는 한 갱생불가능 판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담보권을 실행하더라도 후순위로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들과 일반
채권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느냐가 관건이다.

다음 방법으로는 법정관리개시 결정을 내린 법원이 채권자집회 등을 개최,
<>정리계획안 불제출 <>정리계획안 부결 <>정리가망이 없을 경우가 생길때
법정관리를 폐지하고 법원주도로 파산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로부터 적어도 6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채권단이 아주 싫어하는 절차다.

채권은행단의 한 임원은 "후순위채권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인수가격
결정과 채무인수를 어떤 식으로 할지 등 자산인수 방식에 숱한 난제가 있다"
며 "만약 인수자가 현금을 지급하거나 채무를 정상대출로 인수할 경우엔
은행권의 추가지원을 요구하는 법인체 일괄인수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