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다.

자가운전으로 휴가를 떠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고대비와 함께 사고나
차량고장이 생겼을 때에 대비,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도 많다.

특히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긴급견인.
비상급유 등 각종 무상점검서비스와 하계보상서비스센터 이용방법 등을
알아두는 것이 편리하다.

출발전에 안전표지판 등 안전장비와 함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책임보험및
종합보험영수증 검사증 등을 지참하는 일도 잊어서는 안된다.

손보업계가 밝히는 휴가철 교통사고 처리요령을 정리 소개한다.

<>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사고가 생기면 바로 차를 멈추고 사고현장을 보존한뒤 주위사람의 협력을
얻어 사고경위와 자동차 위치를 확인하고 동승자와 목격자 상대방 운전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차량등록번호 등을 알아둔다.

부상자가 있으면 즉시 인근병원에 후송하고 경상일 때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사후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피할수 있다.

특히 교통사고는 대부분 쌍방과실이므로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
해주는 증서를 작성해주거나 약속할 경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없는
손해부분을 운전자 자신이 부담하게 되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신고요령 =사고발생 즉시 가입한 보험사에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고한뒤 절차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

가입 보험사가 휴가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보상서비스센터"를 이용할수
있으며 야간인 경우 각 손보사의 24시간 보상서비스를 받을수도 있다.

<> 간단한 차량접촉사고 =사고현장에서 다투지말고 사고내용을 서로 확인,
사고발생신고서를 작성한뒤 휴가를 마치고 보험사에 연락,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고내용을 작성할 때는 사고일시및 장소, 사고내용, 현장약도 등과 함께
피해자 성명, 가해차량의 차량번호, 운전자 성명, 전화번호, 면허증번호,
가입보험사, 보험증권번호 등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견, 목격자 전화번호및
성명등을 기재한다.

자동차사고 발생신고서는 각보험사의 지점이나 영업소에 비치돼 있으므로
휴가를 떠나기전에 준비해두는 것도 좋다.

보험사와 연락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비용을 먼저 지불했을 때는
치료비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휴가후 가입 보험사에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해당비용을 돌려받을수 있다.

접촉사고가 생기더라도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만 견인에 응하는 것이
좋다.

견인될 때는 견인차량회사와 차량번호 연락처 등을 미리 파악한후 견인장소
거리 비용 등을 정확히 정한후에 해야 한다.

견인비용에 대한 보험보상은 사고지역 인근 정비공장까지다.

<> 자동차를 대여해서 떠날때 유의사항

=불법 렌터카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생기면 운전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므로 반드시 등록된 렌터카 업소에서 대여해야
한다.

등록된 렌터카는 대인.대물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등록된 렌터카업소중 일부의 경우는 종합보험에 들지 않은 차량이
있을수 있으므로 렌트할때 종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차량번호를 11개 손보사중 어느 회사에나 문의해도 쉽게 조회해볼수
있다.

최근에는 사고시 보험보상을 받을수없는 일반자가용을 10~20% 싸게 불법으로
대여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번호판의 "허"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남의 차를 빌릴때

=종합보험중 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된 차량의 보험보상은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가 운전할때만 보상받을수 있으므로 빌릴 차량이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종합보험에 들때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한 운전자는 타인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본인의 종합보험으로 보험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동차를 남에게 빌려주어 타인이 사고를 냈을 때는 차를 운전한
사람에게 1차책임이 있으나 차주도 배상책임을 질수 있으므로 가급적 남의
차를 운전하지 않는 것이 좋다.

95년 8월1일 이후 종합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운전자연령이 한정된 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많으므로 운전할수 있는 연령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의 대부분(81%)은 운전자 본인과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만이 운전할수 있는 이른바 "오너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외의 형제 처남 동서등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날때는 보상을 받을수
없으므로 운전대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

<> 버스이용시 유의사항

=자가용버스를 이용할 때는 종합보험의 "유상운송 특별약관"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자가용버스는 전세버스와 고속버스와는 달리 이약관에 들고 있지
않아 사고가 생기면 불법영업행위로 간주돼 보상을 받을수 없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전세버스는 번호판이 주황색인 반면 자가용버스는 녹색이어서 식별이 쉽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0일자).